신안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사자 전남도청앞 장외집회·공익감사청구 결의소멸보상과 충분한 보상 약속을 지켜라 “어업보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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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6일 전남도청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외집회를 열고 공익감사청구와 어업보상 촉구를 결의했다.
최근 신안군 자은도에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주)이 신안군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앞세워 정상적인 조업공간을 무조건 비워달라는 요구에 대해 분노해 새어민회가 집회를 한 것이다.
새어민회가 주관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은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약1000여명의 어업인들과 신안군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실제로 전남해상풍력은 지난 6월14일경 해상에 14개의 부표를 설치하는 착공행위를 하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10개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부표가 어구에 엉키는 문제로 인해 상호 간에 고발사건으로 번져졌다,고 새어민회(회장 장근배)는 말했다.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은 “8.2GW 신안해상풍력이 들어서면 뻗침대자망은 발전단지와 조업구역이 약 92%가 겹쳐서 사실상 어업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남도, 산안군, 발전사업자가 모두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어서 강경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은 특정 특수목적법인이 사실상 사업권을 독점하고 풍향계측정보를 매개체로 사업없이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특정인이 천억원의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이 어업인들은 대책없는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다가 신안군은 수산업과 어업활동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는 절차적 법률도 무시한 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진행했고, 발전사의 사업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구를 폐어구라는 명목으로 조건없는 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어업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9월 어업권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가 4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발전사가 이를 부정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보상기준 및 제도개선 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새어민회를 배제하고 신안군닻자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갈라치기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새어민회 비대위는 어업보상촉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국민감사의 청구와 강경투쟁을 선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새어민회는 고려인종 때부터 새우잡이 닻자망을 이어온 어업인 단체로 1996년 단체를 결성하고, 2005년 신안군에 단체등록. 2009년 새어민회 법인등록을 통해 약 170여척의 어선이 연간 15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국내 최대 단일 업종 어업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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